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23조 (3급 및 4급 보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3급 및 4급은 근무경력, 업무역량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직하고 본청, 지방청 및 교육원의 직위를 순환하도록 해야 한다.
②본청의 3급 및 4급 과장 직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보직해야 한다.1. 4급(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5급 이하의 직급으로 경찰서 또는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력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보직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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