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0조의2 (수사경찰 인사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국장은 본청 및 소속기관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를 추천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사국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보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수사국장이 추천하는 수사부서 보직 대상자의 범위는 「해양경찰청 수사경찰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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