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45조 (직별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경과별로 하나의 직별을 부여한다.1. 해양경과: 항해, 기관, 외국어, 해상교통관제, 장비, 행정 직별2. 수사경과: 항해, 기관, 행정 직별3. 항공경과: 조종, 정비, 관제, 전탐 직별4. 정보통신경과: 통신, 전산 직별5. 특임경과: 구조, 구급, 특공 직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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