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13조의2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개방형 직위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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