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70조 (실무직공무원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위해 직명이 없는 실무직공무원에게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②6급 이하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통칭할 경우에 실무직공무원으로 호칭하며, 제1항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③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표기ㆍ사용하도록 하고, 국가공무원법상의 공식직급이 기재되지 않는 공로패나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할 때 직급 대신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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