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조 (일반직공무원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교육원장, 지방청장: 5급의 전보권, 6급 이하의 임용권2. 중특단장: 6급 이하의 임용권3. 정비창장: 4급의 전보권, 5급 이하의 임용권
교육원장은 연구센터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지방청장은 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로의 승진임용 및 6급 이하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정비창장은 부산정비창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로의 승진임용 및 6급 이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을 할 경우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교육원장, 지방청장, 정비창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