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조 (일반직공무원 임용권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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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교육원장, 지방청장: 5급의 전보권, 6급 이하의 임용권2. 중특단장: 6급 이하의 임용권3. 정비창장: 4급의 전보권, 5급 이하의 임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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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공무원임용령」 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1. 교육원장, 지방청장: 5급의 전보권, 6급 이하의 임용권2. 중특단장: 6급 이하의 임용권3. 정비창장: 4급의 전보권, 5급 이하의 임용권
②교육원장은 연구센터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의 전보권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지방청장은 경찰서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로의 승진임용 및 6급 이하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④정비창장은 부산정비창장에게 그 소속 6급 이하로의 승진임용 및 6급 이하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신규채용 및 승진임용을 할 경우 미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교육원장, 지방청장, 정비창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심사, 인사교류 및 파견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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