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인사운영 규칙 제64조 (지도ㆍ점검의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도ㆍ점검을 종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대상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중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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