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6조의4 (수석조사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에 수석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항공조사팀 수석조사관은 사고조사관의 자격, 경험, 경력 등을 고려하여 단장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정한다.
③철도조사팀 수석조사관은 사고조사관의 자격, 경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사무국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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