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7조의6 (수탁기관 지휘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탁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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