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비정상 누설과 급속히 진전되는 파손 및 대규모 파단의 발생확률이 극히 낮도록 설계ㆍ제작ㆍ설치 및 시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는 원자로냉각재 누설을 신속히 탐지할 수 있는 설비와 가능한 한 누설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압력용기에 대하여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재료의 물성변화가 구조적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감시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내부에 감시시험편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시험의 기준 및 감시시험편 부착에 관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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