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원자로의 정지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의 정지운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원자로의 정지운전중 안전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운전변수의 제한치를 설정하고 이를 감시ㆍ준수할 것2. 원자로의 정지운전중 정상적인 잔열제거기능이 상실된 이후에도 원자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심냉각과 붕괴열의 제거 및 핵분열생성물의 유출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완화능력을 확보할 것3. 원자로의 정지운전중 안전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운전절차와 비정상 상태에 대처하기 위한 운전절차 등을 포함하는 원자로의 정지운전 관련 절차서를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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