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시 가정하고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안전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원자로의 안전정지ㆍ정지상태 유지 및 사고결과의 완화에 필요한 주요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그 성능과 시간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중성자 조사(조사)로 인하여 원자로압력용기의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4.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는 정해진 주기마다 검정ㆍ교정을 실시할 것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사고 예방ㆍ완화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시험ㆍ감시 및 보수활동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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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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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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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