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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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시 가정하고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안전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원자로의 안전정지ㆍ정지상태 유지 및 사고결과의 완화에 필요한 주요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그 성능과 시간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 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기능 및 성능을 설계시 가정하고 의도한 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안전관련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원자로의 안전정지ㆍ정지상태 유지 및 사고결과의 완화에 필요한 주요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그 성능과 시간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중성자 조사(조사)로 인하여 원자로압력용기의 재질 및 성능이 취약화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4. 원자로시설의 보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계기 및 방사선측정기는 정해진 주기마다 검정ㆍ교정을 실시할 것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대사고 예방ㆍ완화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능의 중요도를 고려한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ㆍ감시 및 보수활동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갖춘 자가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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