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연료저장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집합체 또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료등이 임계의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2. 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녹지 아니하는 설비일 것3. 사용후핵연료 그 밖에 고방사성핵연료를 저장하는 수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가. 물이 넘치거나 누설될 우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하며, 물보충 설비 및 누설탐지 설비를 갖출 것나. 연료등의 방사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의 물이 있을 것다. 연료등의 피복이 현저하게 부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를 방지할 수 있을 것4.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구조 및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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