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7조 (비상대응시설 및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에는 방사선비상사고를 대비한 비상대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에는 사고상황시 원자로시설내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보 및 지시를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보 및 방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에는 비상등이 구비된 안전한 대피경로가 갖추어져야 한다.
④방사선비상대응시설의 위치ㆍ크기ㆍ구조ㆍ거주성 및 관련설비(원자로시설의 비정상상태를 신속히 탐지하기 위하여 안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를 포함한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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