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가 지시서ㆍ절차서 및 도면에 따라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검사대상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의하여 검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요원은 자재ㆍ기기 등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공정마다 시험ㆍ측정 또는 점검 등의 방법으로 직접검사를 실시하되, 직접검사가 불가능하거나 품질에 위해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ㆍ장비 및 작업자를 감시하는 간접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다음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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