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구매서류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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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는 기술기준ㆍ설계기준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에 관한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는 기술기준ㆍ설계기준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이 구매서류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에 관한 도급이나 하도급을 받는 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가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자는 공급자로 하여금 구매서류에 제68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적합한 품질보증계획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당해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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