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중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보장치ㆍ비상동력장치 그 밖에 비상용장치ㆍ안전보호회로 및 연동장치(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그 허가조건을 기재한 서류(이하 "허가신청서등"이라 한다)에 기재한 조건대로 확실히 작동될 것2.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능력 이상일 것3. 주요 방사선관리시설의 성능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성능수준에 적합할 것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중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용중에 특별히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그 밖에 방사선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일 것5. 핵연료물질의 임계를 방지하는 능력 및 사용후핵연료 등을 한정된 구역에 봉입시키는 능력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능력수준에 적합할 것6. 제품중의 원자핵분열생성물의 함유율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일 것7. 제품의 회수율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상일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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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37조에 따라 원자로시설에 설치하는 안전밸브 및 방출밸브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7조제2항에 따른 품질보증에 관한 세부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수문 및 해양)에 따른 원자로시설 부지의 수문 및 해양특성을 조사ㆍ평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술기준 및 관련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제3호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압경수형 원자로의 압력용기에 대한 감시시험의 실시 및 그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63조에 따른 시간의 경과에 따라 안전관련 설비의 성능이 저하 또는 재질이 취약화 되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가동중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26조제1항, 제34조 및 제40조제1항,「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68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른 화재방호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제11조제2호ㆍ제21조제1항제2호ㆍ제30조제3항ㆍ제30조의2제3항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원자로규칙"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른 화재위험도분석에 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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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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