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5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핵연료주기시설중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경보장치ㆍ비상동력장치 그 밖에 비상용장치ㆍ안전보호회로 및 연동장치(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한 기기를 작동시키지 아니하는 장치를 말한다)가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그 허가조건을 기재한 서류(이하 "허가신청서등"이라 한다)에 기재한 조건대로 확실히 작동될 것2.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능력 이상일 것3. 주요 방사선관리시설의 성능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성능수준에 적합할 것4.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중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장소,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의 사용중에 특별히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그 밖에 방사선관리를 필요로 하는 장소의 방사선량률과 공기중 및 수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일 것5. 핵연료물질의 임계를 방지하는 능력 및 사용후핵연료 등을 한정된 구역에 봉입시키는 능력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능력수준에 적합할 것6. 제품중의 원자핵분열생성물의 함유율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하일 것7. 제품의 회수율이 허가신청서등에 기재한 기준치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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