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1. 작업 및 운전2. 운영 및 평가결과3. 검사 및 시험4. 감사결과5. 작업감시결과6. 재료분석결과7. 작업자ㆍ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빙자료
②제1항제3호의 검사ㆍ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2.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3.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4. 합격여부5.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록의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존기간2. 보존장소3. 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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