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 (품질보증기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품질에 영향을 주는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1. 작업 및 운전2. 운영 및 평가결과3. 검사 및 시험4. 감사결과5. 작업감시결과6. 재료분석결과7. 작업자ㆍ절차서 및 장비의 적격 증빙자료
제1항제3호의 검사ㆍ시험에 대한 기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1. 검사자 또는 자료기록자2. 검사 또는 시험의 방법3. 검사 또는 시험의 결과4. 합격여부5. 지적된 결함사항에 대하여 취한 조치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록의 식별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요건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존기간2. 보존장소3. 책임의 소재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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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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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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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