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품질보증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원자로의 건설ㆍ운영 등의 업무개시 전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침서ㆍ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의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와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조직과 그 기능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내용
③제2항제3호의 업무 및 관리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별 적절한 장비의 사용2. 청결상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적 환경3.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행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의 충족기준4. 그 밖에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에 관한 사항
④사업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2. 특수작업공정3. 특수시험4. 특수장비5. 공구6. 숙련도7.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
⑤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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