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품질보증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로의 건설ㆍ운영 등의 업무개시 전에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침서ㆍ절차서 또는 지시서 등의 서류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와 품질보증활동에 참여하는 주요 조직과 그 기능2.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품질보증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내용
제2항제3호의 업무 및 관리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별 적절한 장비의 사용2. 청결상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적 환경3. 업무수행에 필요한 선행요건이 있는 경우 그 요건의 충족기준4. 그 밖에 업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한 조건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1. 특별관리2. 특수작업공정3. 특수시험4. 특수장비5. 공구6. 숙련도7.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
사업자는 품질보증계획의 현황과 적합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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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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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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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