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운영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1.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ㆍ원자로조종사면허ㆍ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및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등의 소지자를 비롯한 유자격 종사자를 확보할 것3. 비상시 대응을 위한 기능상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발전소내ㆍ외의 연락체제를 수립할 것4. 운전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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