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 (운영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1. 원자로시설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 및 권한을 부여할 것2.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ㆍ원자로조종사면허ㆍ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및 핵연료물질취급자면허 등의 소지자를 비롯한 유자격 종사자를 확보할 것3. 비상시 대응을 위한 기능상의 책임 및 권한을 명확히 하고, 발전소내ㆍ외의 연락체제를 수립할 것4. 운전중 발생하는 안전관련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공학적ㆍ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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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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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