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초기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기시험계획은 안전운전에 중요한 원자로시설이 설계시 의도된 성능을 발휘하는지를 실증하기 위하여 수립ㆍ이행되어야 한다.
②초기시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실시되어야 한다.1. 정상운전 및 예상운전과도에 대한 운전절차와 운영시 수행되는 성능시험절차의 유효성이 입증될 수 있을 것2. 안전에 중요한 기기에 대한 상세 성능자료를 수집하고 각 계통들의 초기운전변수를 기록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초기시험의 결과는 허가신청서 등에 기재된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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