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영 제6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핵연료물질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도록 할 것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핵연료주기시설중에서 환기설비ㆍ방사선측정기 및 비상용장치는 상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7. 삭제8.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에 관한 훈련을 위하여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전할 경우에는 훈련을 받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운전원의 감독하에 이를 지키도록 할 것9. 핵연료주기시설의 운전경험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고 필요시 운영절차서에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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