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비상노심냉각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에는 잔열제거기능 상실 또는 원자로냉각재상실 사고시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안전유지에 필요한 노심 열제거 능력을 갖춘 비상노심냉각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노심냉각장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피복재 온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2. 피복재의 산화 및 수소의 발생이 허용기준 이하로 제한될 것3. 핵연료 및 내부구조물의 변형이 노심냉각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4. 붕괴열 제거에 필요한 시간 동안 노심냉각을 보장할 것
②비상노심냉각장치는 단일전력ㆍ단일고장 가정하에서도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중성ㆍ누설탐지ㆍ격리 및 격납기능 등의 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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