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폐기물저장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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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정상운전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2. 붕괴열 및 방사선의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디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될 우려가 없을 것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옥외에 설치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탱크 등 저장시설은 지진ㆍ지반함몰ㆍ붕괴ㆍ융기ㆍ전단(전단) 또는 부등침하(부등침하) 등에 의하여서도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파도 또는 홍수에 의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5.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당해 설비의 고장ㆍ손괴 등에 의하여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정상운전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2. 붕괴열 및 방사선의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디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될 우려가 없을 것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옥외에 설치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탱크 등 저장시설은 지진ㆍ지반함몰ㆍ붕괴ㆍ융기ㆍ전단(전단) 또는 부등침하(부등침하) 등에 의하여서도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파도 또는 홍수에 의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5.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당해 설비의 고장ㆍ손괴 등에 의하여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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