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폐기물저장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정상운전시에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일 것2. 붕괴열 및 방사선의 조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열에 견디고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현저히 부식될 우려가 없을 것3. 방사성폐기물에 의한 오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옥외에 설치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저장탱크 등 저장시설은 지진ㆍ지반함몰ㆍ붕괴ㆍ융기ㆍ전단(전단) 또는 부등침하(부등침하) 등에 의하여서도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파도 또는 홍수에 의한 범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5. 액체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설비가 설치되는 시설에는 당해 설비의 고장ㆍ손괴 등에 의하여 액체방사성폐기물이 시설 밖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둑을 설치할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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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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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