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 (방사선관리구역 등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리구역ㆍ보전구역ㆍ제한구역을 정하고, 이들 구역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방사선관리구역에 관한 조치 방사선안전관리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이하 "방사선안전규칙"이라 한다) 제3조를 준용하되, 방사선원 표면 또는 차폐체 표면에서 30센티미터 떨어진 곳에서의 외부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1밀리시버트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방사선구역의 출입구에는 무단출입을 방지하는 장치와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것2. 보전구역에 대한 조치 보전구역에 대하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관리의 필요에 따라 사람의 출입제한ㆍ열쇠관리ㆍ물품반출제한 등의 조치를 할 것3. 제한구역에 대한 조치가. 구역 안에는 사람의 거주를 금할 것.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ㆍ운영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목적의 일시적인 체류를 제외한다.나. 경계에는 울타리 또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한구역 경계내에 출입 및 통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할 것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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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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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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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