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유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유출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감시ㆍ계측ㆍ저장ㆍ운반ㆍ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배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전소외 선량의 평가2. 방사성유출물 감시설비의 운영3. 액체 및 기체유출물에 대한 시료채취분석 계획4. 방사성폐기물의 고화공정계획 등
단일 발전용원자로 및 동일 부지내 다수의 발전용원자로 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이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은 방사선안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