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6조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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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유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유출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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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유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사성유출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에는 방사성폐기물의 적절한 감시ㆍ계측ㆍ저장ㆍ운반ㆍ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배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전소외 선량의 평가2. 방사성유출물 감시설비의 운영3. 액체 및 기체유출물에 대한 시료채취분석 계획4. 방사성폐기물의 고화공정계획 등
③단일 발전용원자로 및 동일 부지내 다수의 발전용원자로 운영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의한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연간선량이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제한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은 방사선안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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