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전력공급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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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로시설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발전소내ㆍ외 전력계통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발전소내ㆍ외 전력계통 중 어느 하나의 계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용가능한 나머지 계통은 예상운전과도로 인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2. 설계기준사고시에도 노심냉각, 격납건물 건전성과 다른 필수기능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에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고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발전소내ㆍ외 전력계통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1. 발전소내ㆍ외 전력계통 중 어느 하나의 계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용가능한 나머지 계통은 예상운전과도로 인하여 연료허용손상한계 및 냉각재 압력경계 설계조건이 초과되는 것을 방지하여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2. 설계기준사고시에도 노심냉각, 격납건물 건전성과 다른 필수기능들을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용량과 능력을 갖출 것
②축전지설비를 포함하는 발전소내 전력공급원 및 발전소내 배전계통은 단일고장사건 발생시에도 그들의 고유한 안전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독립성ㆍ다중성 및 시험성을 가져야 한다.
③송전망에서부터 발전소내 안전등급 배전계통에 이르는 발전소외 전력공급 계통은 운전중, 설계기준사고, 자연환경에 의한 영향시에도 동시 고장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변전소로부터 물리적으로 독립된 두 개의 회로로 구성되어야 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1. 각 회로는 모든 발전소내 교류전원이 중단된 경우와 다른 발전소외 전력회로의 고장과 같은 사고 이후에도 즉시 사용이 가능할 것2. 독립된 2개의 회로중 하나는 냉각재상실사고 이후에도 수초 이내에 사용이 가능할 것
④전력공급설비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나 송전망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 또는 발전소내비상전력공급원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전력중단이 나머지 전력공급원의 중단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발전소내ㆍ외 전력계통의 특성변화에 따른 계통 안정도분석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⑤안전관련 전력계통은 그 계통들의 연속성과 기기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시험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⑥교류전원이 완전 중단된 경우 및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필요한 용량과 신뢰성을 갖춘 대체교류 전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대체교류전원의 성능은 시험을 통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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