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8조 (품질보증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설치자,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용 원자로운영자 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 및 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안전성과 관련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품질보증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작업공정에 관계없이 그 사항을 직접 경영층에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부여하여야 한다.1. 품질문제의 제기2. 품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제시3. 해결방안의 이행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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