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취급ㆍ저장 및 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자는 자재 및 장비를 취급ㆍ저장ㆍ세척 및 출하하는 경우 작업지시서와 검사지시서에 따라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자재 및 장비를 취급ㆍ저장ㆍ세척 및 출하하는 경우 작업지시서와 검사지시서에 따라 품목의 손상 또는 변질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특수품목의 취급시 불활성가스환경ㆍ특정습도 및 온도조건 등 특별한 보호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