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1조 (검사ㆍ시험 및 운전의 상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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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각 품목의 검사결과, 시험 및 운전의 상태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인ㆍ꼬리표ㆍ작업카드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 합격여부2.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운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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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해당 시설의 각 품목의 검사결과, 시험 및 운전의 상태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인ㆍ꼬리표ㆍ작업카드 그 밖에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1. 검사 및 시험 합격여부2.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의 운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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