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 (피폭방사선량 등에 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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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방사선작업종사자ㆍ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방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방사선작업종사자ㆍ수시출입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2.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상시 출입하는 장소에서의 공기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가 유도공기중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자로시설에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원자로의 운전에 중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원자로시설의 손상이 생기는 경우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로 하여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작업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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