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원자로제어실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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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제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제어실에는 제어계통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비상노심 냉각장치 등 비상시에 원자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설비를 조작하는 장치, 원자로 및 1차 냉각계통을 구성하는 주요기기의 동작상태를 표시하는 장치, 주요계측장치의 계측결과를 표시하고 기록하는 장치, 그 밖에 원자로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한 주요장치를 집중시켜 설치하여야 한다.
③원자로제어실 및 이와 연결되는 통로 등에는 사고기간 동안 받는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사고조건하에서 운전원이 출입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방사선 및 유독가스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운전원을 보호할 수 있는 방사선방호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원자로시설에는 화재 등에 의하여 원자로제어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원자로제어실로부터 물리적ㆍ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자로제어실외의 장소에서 적합한 절차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을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로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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