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4조 (사업소 안의 운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을 설치한 사업소 안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에 대하여 방사선안전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사업소외에서의 방사성물질등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방사성물질등을 원자로시설을 설치한 사업소 안에서 운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