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경보장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에는 기기의 기능상실이나 잘못된 조작 등에 의하여 원자로의 운전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발생한 때 또는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동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선량률이 현저하게 상승한 때에 이들을 검출하여 자동적으로 경보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에는 원자로와 1차 냉각계통 및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설비에 관련되는 주요 기기들의 작동상태를 나타내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6개 펼치기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