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설비의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2 이상의 원자로시설간에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ㆍ기기 등의 설비를 공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전에 중요한 설비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는 이를 공유할 수 있다.1. 각 원자로시설에서 해당 공유설비에 대하여 요구하는 모든 안전요건을 만족하는 경우2. 공유하는 원자로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나머지 다른 원자로시설들의 순차적인 정지ㆍ냉각 및 잔열제거가 이루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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