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 (급경사지의 붕괴방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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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 등이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초지반의 침하에 의하여 원자로시설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초지반의 개량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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