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 (핵연료주기시설의 자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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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영 제6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안전관리상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제2호의 장치를 제외한다)는 당해 설비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년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2. 경보장치ㆍ비상동력장치 그 밖에 비상용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장치의 각 부분마다 작동을 위한 성능검사를 1월마다, 당해 장치 전체의 작동을 위한 종합검사를 1년마다 실시할 것3.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계측기 및 방사선측정기에 대하여는 1년마다 교정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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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는 영 제6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안전관리상 특별히 관리를 필요로 하는 설비(제2호의 장치를 제외한다)는 당해 설비의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1년마다 검사를 실시할 것2. 경보장치ㆍ비상동력장치 그 밖에 비상용장치에 대하여는 당해 장치의 각 부분마다 작동을 위한 성능검사를 1월마다, 당해 장치 전체의 작동을 위한 종합검사를 1년마다 실시할 것3.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계측기 및 방사선측정기에 대하여는 1년마다 교정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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