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0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계획, 방사선관리구역등, 피폭방사선량등,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운전, 사업소 안의 운반, 사업소 안의 방사성물질등의 저장에 대하여 취하여야 하는 안전조치에 관하여는 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ㆍ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핵연료주기시설운영자"로, 제51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1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1호"로, 제52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1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2호"로, 제59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2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4호"로, 제64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4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6호"로, 제65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5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7호"로, 제66조 중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41조제6호"는 "법 제40조제1항 및 영 제66조제1항제8호"로 본다.
②핵연료주기시설의 사용목적이 연구ㆍ실험용이거나 시설의 특징 및 기술적인 차이로 인하여 제51조ㆍ제52조ㆍ제59조ㆍ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하기 곤란하거나 기술적인 면에서 준용하지 아니하여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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