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1. 원자로시설내 어느 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안전정지(reactor safe shutdown)ㆍ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누출방지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2. 원자로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불연성물질 또는 내열재료를 사용하고 내화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계통을 설치할 것3. 소화계통의 고장ㆍ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②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하여야 한다.1. 화재방호구역의 구분2.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3. 설계기준화재의 범주4.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5. 화재위험성의 평가6. 원자로안전정지ㆍ잔열제거ㆍ화재감시 및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한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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