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화재방호에 관한 설계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화재 및 폭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고 배치하여야 한다.1. 원자로시설내 어느 한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원자로안전정지(reactor safe shutdown)ㆍ잔열제거 및 방사성물질 누출방지능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2. 원자로시설 전체에 가능한 한 불연성물질 또는 내열재료를 사용하고 내화구조를 적용하여야 하며,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설비의 안전의 중요도에 따라 적절한 능력을 가진 화재탐지 및 소화계통을 설치할 것3. 소화계통의 고장ㆍ손상 또는 오동작으로 인하여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들의 안전성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원자로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화재위험도분석을 하여야 한다.1. 화재방호구역의 구분2. 가연성물질의 종류 및 크기3. 설계기준화재의 범주4. 화재감지 및 진압설비5. 화재위험성의 평가6. 원자로안전정지ㆍ잔열제거ㆍ화재감시 및 방사성물질 누출방지 능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위험도분석에 대한 기술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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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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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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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