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1조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는 구조적 건전성ㆍ누설밀봉ㆍ기능수행 능력 및 작동성을 수명기간 동안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의 중요도에 따른 시험ㆍ감시ㆍ검사 및 보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주기적인 시험ㆍ감시ㆍ검사 또는 보수를 할 수 없거나 현저히 제약을 받는 기기는 예상 가능한 고장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원자로시설에 속하는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펌프 및 주요밸브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내압시험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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