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기동ㆍ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은 기동, 정지 및 저출력 운전시 발생가능한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반응도제어 기능ㆍ잔열제거 기능 및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원자로시설은 저온정지 및 재장전 조건시 수행하는 보수활동을 포함한 제1항의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한 정상 잔열제거 기능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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