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기동ㆍ정지 및 저출력 운전의 보호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원자로시설은 기동, 정지 및 저출력 운전시 발생가능한 사고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하여 반응도제어 기능ㆍ잔열제거 기능 및 격납용기 건전성을 유지하거나 신속히 복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원자로시설은 저온정지 및 재장전 조건시 수행하는 보수활동을 포함한 제1항의 운전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의 발생 가능성을 확률론적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 결과로 인한 정상 잔열제거 기능의 상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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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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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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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