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연료취급장치 및 저장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핵연료집합체 및 사용후핵연료(이하 "연료등"이라 한다)를 취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료등이 임계에 도달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2. 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녹지 아니하는 것일 것3. 취급중에 연료등이 파손될 우려가 없을 것4. 연료등을 넣은 용기는 취급중에 충격ㆍ열 등에 견디고 쉽게 파손되지 아니하는 것일 것5. 제4호의 용기는 내부에 연료등을 넣는 경우에 그 표면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2밀리시버트 이하이며, 그 표면으로부터 1미터 거리의 방사선량률이 시간당 0.1밀리시버트 이하일 것. 다만, 방사선관리구역 안에서만 사용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동력원이 상실된 경우에도 연료등을 가지고 있는 것일 것
②연료등을 저장하는 설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1. 최적 감속조건하에서도 연료등이 임계에 도달하지 아니할 것2.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과 적절한 차폐ㆍ격납ㆍ제한 및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3. 붕괴열제거능력의 상실 및 과도한 방사선준위를 감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4. 연료등이 충격ㆍ과도한 응력 및 부식 등에 의하여 손상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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