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15 (해체폐기물 등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을 해체할 때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방사성폐기물(원자로시설의 운영중에 발생된 것과 해체중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할 것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방사성물질의 환경배출을 가능한 한 최소화할 것3. 제1호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에는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절차와 방사성유출물의 환경배출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포함할 것
②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배출 및 저장은 방사선안전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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