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원자로격납건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기타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조문 원문

격납건물 및 관련계통은 설계에 고려되는 모든 사고조건에 대하여 격납건물 외부로의 방사성물질 누출이 최소화되도록 누설밀봉 방호벽기능을 갖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설계기준사고후 격납건물의 압력과 온도를 급속히 감소시키고 허용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격납건물 열제거 수단을 구비할 것2. 설계기준사고시 외부환경으로의 방사선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분열생성물의 농도저감 수단과 격납건물의 건전성 유지를 위협할 수 있는 격납용기 내부로 유출되는 가연성기체 제어 수단을 구비할 것3.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압력 및 온도조건하에서 여유도를 가지고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설계누설률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4. 격납용기 설계기준사고시에 예상되는 격납건물 최대압력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5. 격납건물 압력경계에 사용되는 재료는 격납건물의 압력이 상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안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특성을 가져야 하며, 파열이 급속히 진전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유도를 가질 것6. 제한치 이상으로 방사능이 외부환경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게 격납건물을 외부환경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을 것
원자로격납용기 및 이에 접속하는 용기와 이들 용기 안의 기기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성물질의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용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밀시험 누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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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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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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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