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운전제한조건의 설정ㆍ조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에는 운전제한조건과 안전의 설정치 및 제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운전제한조건은 발전소의 운전조건이 설계기준 및 안전해석 결과를 만족하도록 초기시험기간 동안 설비의 운전특성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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