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구매품목 및 용역이 구매서류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확인방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공급자에 대한 평가 및 선정2. 객관적인 품질증빙서류의 제출 및 검토3. 공급자에 대한 검사4. 공급자가 인도한 품목 및 용역의 검사
②사업자는 자재 또는 기기를 설치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ㆍ기준 및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구매요건에 일치함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확보하여 당해 시설에 이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공급자가 자재ㆍ기기 또는 용역의 중요도ㆍ복잡도 및 분량에 따라 효과적으로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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