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1조 (연료등 취급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연료등을 취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연료등이 임계의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2. 붕괴열에 의하여 연료등이 파손되거나 용융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3. 연료등을 넣는 용기는 취급중에 충격ㆍ열 등에 견디고 쉽게 파손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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