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의7 (해체를 위한 사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규칙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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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개시 전에 해체시 적용할 다음 각 호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ㆍ운영중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유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1.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2.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4.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자는 원자로시설의 건설 개시 전에 해체시 적용할 다음 각 호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건설ㆍ운영중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유효성을 유지하여야 한다.1. 방사선으로부터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2. 방사성물질 및 그에 따른 오염의 제거방법3. 방사성폐기물의 처리ㆍ저장ㆍ처분 방법4. 방사성물질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평가 및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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