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법 제12조제5항제1호 및 법 제21조제1항제2호(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시설의 구조ㆍ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중 당해 원자로시설의 사용목적, 원리적 차이 또는 설계의 특성상 당해 원자로시설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상 지장이 없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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