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설계기준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ㆍ제12조제5항ㆍ제21조(제30조제4항 및 제3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6조(제34조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5조ㆍ제36조ㆍ제39조의4ㆍ제39조의5ㆍ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2제2항,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ㆍ구조ㆍ설비ㆍ성능ㆍ운영ㆍ품질보증ㆍ해체 및…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로시설은 내부 및 외부사건을 포함한 설계기준사고로 인한 주민의 방사선 피폭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방사선량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설계기준사고에 대한 평가는 결정론적 방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발전소 설계에는 설계여유도를 포함한 보수적 규정 및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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